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830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3. 8. 26. 서울○○면허시험장 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류에 청구인의 처남의 사진을 부착 제출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은 2016. 9. 2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1의 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허위·부정한 수단 등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9.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8.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8. 26. 서울○○면허시험장 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류에 청구인의 처남의 사진을 부착 제출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은 2016. 9. 2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평소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터에 처남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무언가라도 도움이 되고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처남의 사진을 붙여서 면허증을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1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00643"> ┌──┬───────┬──────┬─────────────────────────────┐ │일련│위반사항 │적용법조 │내 용 │ │번호│ │(도로교통법)│ │ ├──┼───────┼──────┼─────────────────────────────┤ │11 │허위 또는 부정│제93조 │ㅇ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 │한 수단으로 운│ │ㅇ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 │ │전면허를 받은 │ │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 │경우 │ │ㅇ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 │ │ │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img>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1항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1의 규정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①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②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③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류에 청구인의 처남의 사진을 부착 제출하여 재발급 받은 것이고,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당시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있지도 않으며, 또한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1의 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허위·부정한 수단 등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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