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13. 21:27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을 이유로 2025. 6. 17. 청구인에게 2025. 7. 22.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고 좌석이 없기 때문에 도로와의 접지면적이 자전거에 비하여 좁고, 차체의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으므로 도로 파손 등 노면의 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낙상가능성이 높으며, 안전한 전동킥보드 조작과 주행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용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전동킥보드의 구동이 멈추어 갑자기 넘어지게 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주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 133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타는 방법이 매우 쉬운 관계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고자 하는 유혹이 많을 수 있고, 그 경우 운전자 본인이 넘어지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등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자동차 등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여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얼마든지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음주운전의 결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되는 점,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⑤ 생계유지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 및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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