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869 재결일자 2016. 10.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9.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 7. 20.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실상실 상태였던 점,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소유의 ‘서울31바○○○○호’ 택시차량을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7. 20.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9.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7. 20. 02:12경 서울특별시 ○○구 ○○로에 있는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이○○ 소유의 ‘서울31바○○○○호’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7. 20.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절도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실상실 상태였던 점,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소유의 ‘서울31바○○○○호’ 택시차량을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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