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313 재결일자 2016. 10.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3.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5.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 5. 17.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5. 17.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3.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5.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5. 17. 22:3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로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입에 대고 음주감지를 하는 순간 음주감지되자마자 바로 도주하기 위하여 급출발하였고, 이를 본 경찰공무원 정○○이 청구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청구인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달려 수차례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며 약 50m의 거리를 청구인 차량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결국 달리던 차량에서 경찰공무원 정○○을 떨어뜨려 좌측 어깨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경남○○중부경찰서장은 2016. 5. 20.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명으로 송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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