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559 재결일자 2008. 09.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집회에 사용될 차량에 방송장비를 설치한 사실과 그 설치과정에서 교통 방해를 초래한 것은 청구인의 영업 수행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 그 자체가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가두행진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청구인의 운전행위가 차량에 설치된 음향장비가 동 차량의 가두시위 중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장비를 철수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여져 교통방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향기기 시공·판매·대여업체 대표로서, 1996. 9.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청구인의 직원)는 음향기기 등을 □□회의에 제공할 경우 불법집회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소속 불상자로부터 음향기기를 대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2008. 6. 27. 17:00경 서울특별시 ◇구 ◇◇로 ◇가 ◇◇광장 옆 ◇◇문 앞 왕복 10개 차도의 가운데에서 진행방향에 거슬러 가로로 세워놓은 불상번호의 11톤 화물차량 옆에 청구인 소유의 ●●저●●호 화물차량을 붙인 다음 차량용 리프트를 이용해 대형 스피커와 고성능 앰프를 설치하여 놓고 집회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17:30경까지 약 30분간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2008. 6. 28.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 소유의 인천◆◆머◆◆호 화물차에 방송용 대형 스피커와 고성능 앰프를 싣고 와 미리 준비해 둔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방송용 대형 스피커를 무대용 차량 옆에 매달아 설치하여 놓고 18:10경까지 약 40분간 집회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원 김△△는 2008. 6. 28. 20:30경 집회를 마친 □□회의에서 가두시위를 시작하자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스피커를 이▲▲ 소유의 인천◆◆머◆◆호 화물차량에 싣고 가두시위 참가자 후미 쪽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앞 광장에서 광화문 방향 왕복 10차선 전차선을 점거한 채 진행하면서 ☆☆교→☆☆화재→☆☆백화점 앞→☆☆로 로타리→☆☆은행 로타리→☆☆☆ 시장→☆☆로를 경유하는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24:00까지 서울시내 중심가인 위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남대문경찰서의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는 2008. 6. 29. 00:10경부터 서울특별시 ★★구 ★★1가 부근 ★★역에서 개최된 미신고 ○○집회에 이용하려고 이▲▲ 소유의 인천◆◆머◆◆를 청구인이 운전하고 김△△가 보조석에 탑승하여 운행하면서 경찰버스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밧줄을 탑재하고 시위대를 선동할 무대차량으로 이용하려고 음향시설을 설치 탑재하여 운행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될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법폭력시위용품을 시위 현장에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일반교통의 소통방해에 가담하는 등의 범죄를 행하였으며 위 차량이 집회에 가담한 후 이동중이라는 검거지시가 내려와 ★★로 ★가를 거쳐 ■■로터리까지 이동중인 것을 ■■동 ■■빌딩앞 도로에서 정차시켜 검거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6. 29.자 피의자신문조서(1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청광장 ○○문화제 진행을 위해 2008. 6. 10.부터 방송장비를 제공하였고, 가두행진 당시 운전은 주로 김△△가 하였고, 청구인은 행사가 끝남에 따라 방송장비 철수준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6. 29.자 피의자신문조서(2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6. 27. 17:00경 ◇◇광장 옆 ◇◇문 앞 차도상에서 ●●저●●호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리프트 위에다 앰프 및 스피커를 설치하였고, 2008. 6. 28. 17:30경 김△△가 인천◆◆머◆◆호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여 온 앰프 및 스피커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행사가 끝난 후, 20:30경 설치하였던 앰프와 스피커 적재함에 싣고 행진하는데, 운전은 대책위 불상의 남자가 운전하고 김△△는 적재함에 승차하여 CD를 틀어주거나 음향을 조작하였고 청구인은 설치되었던 장비를 정리하고 시청광장에 있는데, 김△△가 차가 이상하다고 하여 차가 있는 종각으로 가서 다음 날 01:30경 종각에서 출발하여 시청에 있는 □□회의에 짐을 내려주기 위해 운행하다가 체포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6. 30.자 피의자신문조서(3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회의 관계자로부터 음향기기를 대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2008. 6. 25.경 청구인 소유의 ●●저●● 차량을 가두 시위당시 사용한 적은 없고, 시청광장에서 촛불문화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번호 불상 11톤 무대차량의 옆에 주차하고 적재함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 4대 및 음향기 등을 이용하여 11톤 무대차량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보조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교통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바, 다만 다수의 일원으로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용하는 등 자동차를 교통방해의 수단으로 직접 사용한 자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의측의 의뢰에 따라 촛불집회에 사용될 차량에 방송장비를 설치한 사실과 그 설치과정에서 교통 방해를 초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청구인의 영업 수행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 그 자체가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방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가두행진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청구인의 운전행위가 차량에 설치된 음향장비가 동 차량의 가두시위 중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장비를 철수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여져 교통방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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