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615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9.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6.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 1992. 11. 4.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2007. 4. 22. 중상 1명 및 물적 피해, 2015. 5. 1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6. 4. 8. 음주운전, 2000. 12.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5. 10. 11. 및 2006. 4. 18. 음주운전, 2007. 4. 22, 2007. 8. 18, 2007. 12. 5. 및 2008. 1. 17. 무면허운전, 2016. 11. 12.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6. 9. 26. 2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 ○○구 ○○로10길 9 앞 도로노면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정차되어 있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2016. 9. 26.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1. 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26.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1. 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9.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6.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 1992. 11. 4.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2007. 4. 22. 중상 1명 및 물적 피해, 2015. 5. 1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6. 4. 8. 음주운전, 2000. 12.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5. 10. 11. 및 2006. 4. 18. 음주운전, 2007. 4. 22, 2007. 8. 18, 2007. 12. 5. 및 2008. 1. 17. 무면허운전, 2016. 11. 12.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9. 26. 2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 ○○구 ○○로10길 9 앞 도로노면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정차되어 있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노면상에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으나 별도의 출입구 및 차단기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경기○○ ○○경찰서의 2016. 11. 1.자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산책하던 중 청구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직진 운행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상황을 목격하여 신고하였으며,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6. 9. 26. 22:15:23경 청구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