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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8. 16. 22:52경 A경찰서 관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2명 및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2025. 9. 24.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이 복용한 약물의 성분 -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청구인의 혈액과 운전하기 전에 복용하였다는 스틸녹스정(알약)의 동일 성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액과 스틸녹스정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음 - 졸피뎀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함 ○ 청구인 진술 -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16시간의 등산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교통사고가 난 것이며,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은 맞지만 약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기 보다는 수면제의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임 ○ 청구인의 범죄사실 -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 청구인은 2025. 8. 16. 23:18경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도 C시 D동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도 F군 G면에 있는 H고속도로 I방면에서 J방향으로 120.3km 지점까지 약 50km의 거리를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복용하고 이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음 다. 피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2025. 10. 16. 청구인에게 2025. 11. 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에 따르면,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60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졸피뎀(Zolpidem)’은 법 제2조제3호라목(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K산 등반 후 무료주차장에서 잠시 자고 가려 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아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스틸녹스정 반 알을 복용하였고, 복용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아 운전한 것이며, 정상적인 사람도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는 가벼운 추돌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약물운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면제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복용한 점, 청구인이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청구인의 혈액에서 청구인이 복용한 약물에 들어있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 내용(중상 2명 및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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