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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818 재결일자 2017. 04.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하기 위해 차로 변경 중에 피해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후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사고 당시 조금 긁히는 소리를 들었고 사고 후 청구인의 차량을 확인해 보니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깨지는 등 파손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 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 1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7.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5. 24.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명)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5. 16.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 10. 20:04경 대구광역시 ○○구 ○○로에 있는 ‘○○모터스’ 앞길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신○○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167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의 처분사유란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와룡네거리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로 변경 중에 피해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후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사고 당시 조금 긁히는 소리를 들었고 사고 후 청구인의 차량을 확인해 보니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깨지는 등 파손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 신○○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 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2017. 1. 12.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마. 대구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 이○○은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특별히 다치거나 아픈 곳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함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도주치상죄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7. 1. 31.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피해차량 수리비 167만 2,081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마.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르면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와룡네거리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로 변경 중에 피해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후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사고 당시 조금 긁히는 소리를 들었고 사고 후 청구인의 차량을 확인해 보니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깨지는 등 파손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 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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