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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6673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측정 전 알콜감지장치에서 알콜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매 측정시마다 이전에 측정된 알코올성분을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정화하여 현재 측정되고 있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측정된 수치가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류가 있어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 26.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8. 12.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 26.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371-71번지에 있는 □□교 앞길에서 연석을 충격하여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1:3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측정 전 알콜감지장치에서 알콜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매 측정시마다 이전에 측정된 알코올성분을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정화하여 현재 측정되고 있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측정된 수치가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류가 있어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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