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0009 재결일자 2017. 09.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4.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7. 4. 1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5. 3.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이나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7. 3. 24. 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동 앞(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장소’라 한다)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2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다. 다. 행정심판청구서 관련 자료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인터넷상 지도검색(http://map.daum.net)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 위치한 곳이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량이 통할 수 있는 출입구는 1개이며, 아파트 내부에는 시립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외부인이 방문할 만한 시설은 없어 보이고,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자가 자주적으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나 출입구에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7. 4. 13.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음주운전장소는 아파트 단지 입구이나, 그곳은 아파트 입구에서 차단기 및 관리인 등을 통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곳이 아닌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도로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7. 4. 13.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로서 공개성이 있기에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영업직 업무와 납품 배송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