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1436 재결일자 2017. 09.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8.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6. 12. 27. 22:38경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여 중상 5명, 경상 15명, 부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222점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22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과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의 이유를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에 ‘귀하는 교통사고 발생 및 신고시한 후 자진출석 관련 벌점 222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 무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222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27. 진로변경 위반으로 중상 5명, 경상 15명, 부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22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8.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12. 2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6. 6. 22.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2. 27. 22:38경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91 앞길에서 윤○○가 운전하던 버스를 충격하여 중상 5명, 경상 15명, 부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222점[중상 5명으로 벌점 75점, 경상 15명으로 벌점 75점, 부상 1명으로 벌점 2점, 진로변경 위반으로 벌점 10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신고시한 경과 48시간이내 자진신고)로 60점]을 받았다. 다.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17. 3. 9.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에 ‘귀하는 2016. 12. 27. 22:39경 서울특별시 ○○구 ○○대로 ○○○, ○○○로 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및 신고시한 후 자진출석 관련 벌점 222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 무인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과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처분의 이유를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17. 3. 9.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에 ‘귀하는 2016. 12. 27. 22:39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91, 공항대로 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및 신고시한 후 자진출석 관련 벌점 222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 무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222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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