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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전동골프카트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8.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의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카트를 도로 위에서 운전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년 4월경 7회에 걸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전동골프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8.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3. 청구인 주장 가. ○○○의 공유수면매립지는 3년 전에 비로소 포장되었으며 도로로 등록되거나 고시된 바도 없으므로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민박집을 운영하는 선유도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그동안 공유수면 매립지 위에서부터 선착장까지 왕래할 수 있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섬주민들은 생필품이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카트를 이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카트는 관광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운행수단이다. 청구인은 ○○시청 민원실에 이 사건 카트의 등록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차량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시 공무원들도 섬 안에서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이 사건 카트를 이용하여 왔는데, 무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단속된 장소는 차선, 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도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카트는 도로가 아닌 골프장과 같은 특정 장소 안에서만 이용할 목적으로 생산된 운송수단일 뿐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차량등록이 가능한 합법적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지역이라고 하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선유도는 새만금 도로의 연결로 인구유입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적법하게 등록ㆍ관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카트의 도로 운행은 제한되어야 한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는 숙박업소와 ‘○○랜드’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9. 5.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4. 4. 10:05경 전라북도 ○○시 ○○면 ○○○에 있는 ○○○앞길까지 이 사건 카트 2대를 운행하는 등 2013. 4. 4.부터 2013. 4. 9.까지 별지 기재 ‘운행내역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한 사실이 ○○시청 소속 김○○에게 적발되었다. 다. 군산시장은 2013년 5월경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이 2대의 이 사건 카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7회에 걸쳐 도로 위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라.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서는 2011. 2. 7. ○○○도지사에게 “농어촌 도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로 분류되므로, 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카트를 농어촌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한 2013. 7.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역특성상 차량이 들어가 운행할 수 없으며, ○○○에는 약 9년 전부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카트가 운행되고 있다. ○○시청 민원실의 안내를 받아 담당부서에 차량등록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카트는 차량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차량등록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단속장소 및 차량 촬영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한 곳은 연석선에 의해 보도와 구분된 차도로서 그 위에는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이 사건 카트는 운전석을 포함한 4개의 좌석과 적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한 등록 및 제30조에 의한 자기인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8조제1항ㆍ제4항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9조제2호는 시ㆍ도지사가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4)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13호에 따르면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카트는 골프장과 같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의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카트를 도로 위에서 운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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