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3. 3.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4. 4. 3.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삼진아웃에 대한 잘못된 안내가 있어 채혈하지 않은 것이며 측정당시 가그린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3.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4. 4. 3.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복지사이던 자로서 2000. 8.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9. 2. 1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8.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0. 3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8%)으로 적발되었고, 2013. 8. 1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9%)으로 적발되었으며, 2014. 3. 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경찰서 후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다. 다. 경기○○경찰서의 2014. 3. 18.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는데, 경찰관이 “채혈을 하면 음주측정수치와 관계없이 채혈결과로 처리되며 채혈결과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삼진아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들어가 확인한 후 알려주겠다고 하여 채혈을 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따르면, ‘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 및 조치’에 대하여 “미섭취”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삼진아웃에 대한 잘못된 안내가 있어 채혈하지 않은 것이며 측정당시 가그린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8. 10. 31. 및 2013. 8. 15.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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