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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30.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3. 1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1. 13.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4. 30. 21:5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0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2012. 1. 27. 발행한 교정완료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식 음주측정기 SA-2000F(기기번호 007177F)는 오차범위를 반영하여 2014. 1. 21. 검사ㆍ교정되었고,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한 2014. 4. 30.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2014. 4. 30. 21:5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생수로 입안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한 2014. 5. 1.자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는 청구인은 2014. 4. 30. 21:58경 최종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2:09경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한 2014. 5.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상남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교에서 2014. 4. 30. 21:58경 적발되어 동 적발장소에서 같은 날 22:09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적발 전 경상남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청구인의 음주량 : 소주 2잔 및 맥주 1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호흡측정방식의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에게 사용된 호흡식 음주측정기 SA-2000F(기기번호 007177F)는 오차범위를 반영하여 2014. 1. 21. 검사ㆍ교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음주측정기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최종음주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도 못한 채 음주측정을 하여 입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높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2014. 5. 1.자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상 청구인이 2014. 4. 30. 21:58경 최종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2:09경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고 있고,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행여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안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인바, 적발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청구인이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 생수로 입안을 헹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은 2014. 4. 30. 21:58경 경상남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 같은 시ㆍ구 ○○면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적발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음주운전 적발일시와 최종음주일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적발시점인 2014. 4. 30. 21:58경 이전에 이미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으며, 적어도 20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입안을 물로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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