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0. 10.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료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1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0. 5. 20. 경상 4명ㆍ물적 피해)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3. 진로변경 위반, 2006. 10. 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2012. 5.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동안 1회의 사고 외에는 무사고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10.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료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1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0. 5. 20. 경상 4명ㆍ물적 피해)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3. 진로변경 위반, 2006. 10. 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2012. 5.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4.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14. 10. 10. 22: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양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동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동안 1회의 사고 외에는 무사고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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