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2. 12. 1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9. 8.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4. 24.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2012. 12. 17. 23: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여자정보산업학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