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제147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무원이던 사람으로 1998.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2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4. 17:58경 A시 ○○구 ○○로 $$에 있는 ○○○○○ 앞길에서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주오던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청구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후, 뒤쫓아간 피해자에게 붙잡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2019. 12. 22.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란에는 ‘2019. 11. 14. 17:58경 A시 ○○구 ○○로 $$ ○○○○○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운전면허 취소(결격 4년)’로, 진술 내용에는 ‘본인(청구인)은 사전통지서 및 특별교통안전교육통지서를 교부받고 임시면허 기간 끝나는 날, 익일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진술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라. A○○경찰서장이 2019. 12. 22. 청구인에게 교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성명은 ‘○○○(우측에 청구인의 무인이 찍혀 있음)’로, 출석요구일은 ‘2019. 12. 22. 본인 직접 수령’으로, 행정처분 사유는 ‘위 운전자는 2019. 11. 14. 18:04경 A시 ○○구 ○○로 $$에 있는 ○○○○○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적용], 운전면허 취소(결격 4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경찰서로 출석하거나 이의내용을 송부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과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4. 8. 작성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수사사항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9. 12. 22. A○○경찰서에 출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한 면허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면허취소 행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면허행정처분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제기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위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9. 12. 22.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은 ‘2019. 12. 22.’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경찰서로 출석하거나, 이의내용을 송부하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견제출 기간(2019. 12. 23. ∼ 2020. 1. 6.)이 종료되기 전인 2020.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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