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7.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1992. 7.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3. 7.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1. 11.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7. 22:14경 A도 ○○시 ○○로 @@@-@@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식사 도중 소주 1잔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주취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고, 당일 비가 내리고 식당에서 지인의 집까지 먼 거리가 아니기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는 ‘측정거부시 물 헹굼 자체를 거부하며 운전행위 자체를 부인함. 현장에서 이탈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19. 11. 18.자 내사보고에 따르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하****(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 빌라 옆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혐의자(청구인)와 신고자가 함께 위 카니발 차량 옆에 있었다. 피혐의자에게 음주신고된 건이 있어 음주단속이유에 대해 설명 후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음주감지기에 노란 색 불이 확인되어 음주측정을 하고자 입 안을 헹굴 수 있도록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었으나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될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재차 입 안을 물로 헹구고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20. 3. 11.자 운전면허취소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란에는 ‘2019. 11. 17. 22:14경 A도 ○○시 ○○로 @@@-@@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됨’으로, 진술 내용은 ‘취소사유를 고지받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진술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3. 11.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피의자(청구인)는 2019. 11. 17. 22:14경 A도 ○○시 ○○로***번길 *에서부터 같은 시 ○○ @@@-@@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수사결과에 ‘기소의견 송치’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는 ‘측정거부시 물 헹굼 자체를 거부하며 운전행위 자체를 부인함. 현장에서 이탈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식사 도중 소주 1잔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주취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고, 당일 비가 내리고 식당에서 지인의 집까지 먼 거리가 아니기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19. 11. 18.자 내사보고에 ‘피혐의자(청구인)에게 음주신고된 건이 있어 음주단속이유에 대해 설명 후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음주감지기에 노란 색 불이 확인되어 음주측정을 하고자 입 안을 헹굴 수 있도록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었으나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될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재차 입 안을 물로 헹구고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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