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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2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85. 7.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6. 6. 2.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 통행으로 경상 1명 등)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1.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 20. 06:53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마트 앞 사거리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중인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A○○경찰서의 2020. 2. 17.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인적 피해와 76만 8,75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고, 당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만큼의 큰 충격이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단속경찰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사고 차량을 가지고 출석하여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임의제출하였으나, 이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당시 차량 안에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아 사고사실을 몰랐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음 ○ 청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충격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신호도 무시한 채 다른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 ××(욕설)! 이거 고장났네”, “아씨 옆에 그 ××(욕설)가 있는지 몰랐네” 라는 청구인의 목소리가 들림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청구인 차량에 충격되는 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로서 사고 당시의 충격음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및 물적 피해 상황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결과,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인의 말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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