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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12.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6. 2.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1992. 6.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4%)으로 적발되었고, 2020. 5. 12.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번길 **에 있는 ○○○○○○ 앞 네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에 충격되는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1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5. 12.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이 사건 당일 14:30경까지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마셨고, 음주측정 전 조치로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였고, 입도 헹구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대측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청구인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였고,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군 것으로도 확인되므로,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입안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1.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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