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2. 13.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1. 1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12. 3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6. 8. 31.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13. 21: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읍 ○○로 ***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측정되었다. 다. A○○경찰서의 2020. 3. 2.자 수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장은 ○○○○식당의 주차공간으로서 일반차량의 왕래가 가능하고, 사고 당시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약 5m 정도 후진한 것뿐인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비록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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