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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15.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3. 3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1. 6.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15. 06: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빌 앞길에서 주차 중이던 다른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후진하다가 주차 중이던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0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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