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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2.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11. 14.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10. 1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명)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 12. 및 2008. 9. 7. 각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0.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제4회 수시적성검사 운전적성판정위원회 개최결과, ‘알코올중독’ 진단 등으로 심의위원 5명중 5명의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9. 12.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 결과 ‘알코올중독’ 진단 등으로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합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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