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20.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0. 6. 5.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요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4. 7.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20. 4. 20. 03: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대로@@길 @@-@ 앞길에서 주차 중이던 SM5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3:5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20. 4.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신청인이 2020. 6.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관련 물적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0. 7. 14.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고, 청구인이 2020. 4.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0. 6. 5.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20. 7. 30.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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