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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1.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1. 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8. 8.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3. 1. 10:10경 ○○경찰서 ●●지구대에 자진출석하여 2020. 2. 29. 23:55경부터 당일 01:50경 사이에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A도 ○○군 ○○면 ○○○로@@@번길 @-@ 앞길에서부터 A도 ○○군 ○○읍을 경유하여 다시 A도 ○○군 ○○면 ○○○로@@@번길 @-@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자수하였고, 2020. 3. 1. 10: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9%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60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9%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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