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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28.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2006.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7. 6. 2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3. 2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8. 2. 21.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2019. 1. 1.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2019. 5. 3.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3. 28. 07: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6.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대로@@@@번길 @ 앞길에서 주차 중이던 봉고Ⅲ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으며, 최종음주 시(2020. 3. 27. 22:00경)부터 90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경과(188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7%로 추정하였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측정결과는 ‘0.085%’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측정 당시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발 당시 작성되고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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