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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1.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2009. 10.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9. 9. 7.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고, 2019. 9. 21. 14:5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2. 31.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되자, 2020. 3.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20. 3. 2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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