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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26.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72. 1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79. 4. 1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6.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에 있는 ○○공원삼거리 앞길에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사람의 그랜저 승용차와 스팅어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중상 1명 및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2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측정되었다. 다.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기기번호 : E*****, 모델명 : 400PLUS)는 도로교통공단이 2020. 7. 9. 교정을 완료(교정번호 : @@@@-@@@@ @@@@@A)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의 오차나 오작동 및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의 경우 2020. 7. 9.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정완료 통보를 받은 것이고 그 동안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고,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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