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30.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3. 1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12. 3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0.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5. 10. 2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 11.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5. 8. 1.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경상 1명)과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9. 21. 음주운전, 2018. 6. 29.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6. 10. A○○경찰서 관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5점(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0점, 경상 1명 벌점 5점)을, 2020. 7. 28. B○○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고, 2020. 8. 30. 12:55경 A○○경찰서 관내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