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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28.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95. 5.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5. 8.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28. 22: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측정 일시는 ‘2020. 9. 28. 22:09’으로, 측정결과는 ‘0.202%’로, 입헹굼 여부란에는 ‘헹굼’으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입 헹굼 여부’란에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시 물로 입을 헹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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