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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20.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은 2020. 10. 23.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21. 2.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20. 11.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2.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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