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4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전광역시 ○○구 ○○동 195-5번지 301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7.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3. 12.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리사이던 자로서, 손을 다쳐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돈이 없어 청구인의 딸에게 백일사진도 찍어주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전에 청구외 김○○의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위 김○○의 사무실에 갔으나 위 김○○이 청구인을 피하여 만나지 못하자 위 김○○에게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던 위 김○○ 사무소의 차량 보조열쇠로 위 김○○ 사무소의 차를 가져와 며칠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휴일에 시골에 계시는 청구인의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8. 6. 2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17. 21: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32-2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김○○이 밀린 월급 7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김○○의 사무실 차량인 청구외 서○○ 소유의 대전 ○○러 ○○호 ○○ 승합차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김○○의 사무실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 서○○ 소유의 차량을 가져감으로써 위 서○○ 소유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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