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8.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4. 4.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5. 9. 범칙금미납, 2017. 12. 12. 및 2019. 5. 30. 각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9. 8. 04: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읍 ○○리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일시는 ‘2020. 9. 8. 04;05’으로, 측정 일시는 ‘2020. 9. 8. 04:32’으로, 측정결과는 ‘0.090%’로, 측정전 조치 중 입헹굼 여부는 ‘○’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고,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발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은 입을 헹구고 측정하였고,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시 청구인이 불대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피청구인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