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토목설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0. 8.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6.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6.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16., 2001. 5. 9. 및 2004. 9. 8.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2. 7. 및 2018. 5. 16. ○○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결과 각각 판정유예를 받고, 2020. 6. 17. 동 위원회 개최 결과, ‘추가 관찰 필요’ 등으로 심의위원 5명 중 4명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운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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