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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22.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0. 9. 2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9. 2. 13.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00. 4.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7.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3. 1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4.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고, 2020. 9. 22. 06:30경 ○○●●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다. 다. 2020. 11. 21.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청구인)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며 좌측으로 끼어들고자 하여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의자가 차량을 밀어붙여 위협하고 욕하며 협박한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불면 등 2달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함 ○ 피의자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서행하며 피의자 운전 차량을 막고 있어서 급하게 진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피의자 운전 차량이 충분히 좌측으로 진로변경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운전 차량을 향해 밀어붙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의자가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소리가 들리며 차량에서 내려 대화하는 도중에 피의자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찍는 장면이 확인됨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진심으로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소견서를 제출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0. 1. 4. 및 2020. 9. 22. 각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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