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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3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인천광역시 ○○구 ○○동 1290-21 (29/7) ○○빌라 가-30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8.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전일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회사에서 화공약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인터내셔널 물류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11.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8. 08: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주 ○○호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1206번지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 정지중인 청구외 남○○ 운전의 인천 ○○바 ○○호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3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 위 남궁동준에게 붙잡힌 사실,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9:3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0%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사고시간부터 측정시간까지의 경과시간(51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206%(0.200% + 0.006%)로 판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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