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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670-2 ○○타운 101-50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6.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0.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도 사고 후에 부상을 입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으로 갔는데 경찰에서 뺑소니사고로 처리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2.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9. 18.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6.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루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읍 ○○리 소재 ○○농협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중에 좌회전하던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경북 ○○고 ○○호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후에 약 1㎞를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청구외 지○○이 운전하던 경북 ○○두 ○○호 포터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지○○에게 전치 3주의 가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피해차량들에 모두 250만 4,769원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도주하던 중에 청구인의 차량에 펑크가 나서 정차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2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겁이 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3:1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8%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분(192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0.073%(0.048% + 0.025%)로 판정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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