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2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상남도 ○○시 ○○동 207-16 ○○아파트 나-20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9. 2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21:30경 ○○얼음골에서 직원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IC 입구 △△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끼어드는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는데, 평소 혈압이 높은 청구인은 사고 순간 정신이 어지러움을 느꼈으며 잠시 후 충격된 앞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청구인 차량 번호를 적은 후에 다시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차를 운행하여 갔고 정신을 차려 상대 차량을 찾으니 보이지 않아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그냥 갔다가 나중에 연락이 올 것으로 믿고, 신호가 바뀌자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한 후 교통사고가 났으므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일 23:00경 ○○동부경찰서에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30분이 경과되어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치불이행에 따른 벌점부과 및 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사안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구인은 사고 당시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2. 10.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21. 21:30경 청구인 소유의 경남 ○○러 ○○호 소나타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IC 쪽에서 ○○가스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상을 3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마트 앞 노상에서 청구인 차량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경남 ○○르 ○○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 김○○과 동승자인 청구외 최○○, 민○○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와 50만8,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연이어 청구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청구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중인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경남 ○○가 ○○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18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 직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최○○와 민○○에게 차에서 내려 청구인 차량번호를 확인하게 하였고, 본인은 현장에서 약 15미터 거리정도에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도로 우측 편으로 주차해 두었는데, 이 때 위 최○○가 청구인 차량이 도주하였다고 하면서 차량번호를 말해주어 112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 직후 평소 혈압이 있어 머리가 아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앞 차에서 남자가 내리더니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고, 정신없이 멍하게 있다가 진행신호로 바뀌기 직전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아 마침 신호가 바뀌어 경미한 사고여서 봐주고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귀가하였고, 집에서 안정을 취한 후 혹시 뺑소니로 신고할 것이 우려되어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김△△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인이 사고야기 후 내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있어 의아하였고, 위 피해차량이 앞에 보이지 아니하면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청구인도 차량을 우측으로 빼서 피해자를 만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왜 그냥 가버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경상 3인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경미한 사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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