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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2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군 ○○면 ○○리 650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9.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8. 2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아들의 학교학습비를 차용하러 갔다가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직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모친으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던 바, 이 건 음주측정시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연수원은 친환경적인 유기질 비료와 발효퇴비를 농민들 스스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과 자가제조가 불가능한 농민들에게는 연수원 장비로 퇴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임시운전면허로 운전을 하여 오던 중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난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점, 연수원에서 트랙타 및 4.5톤 트럭 등 청구인 혼자 운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농업기술인협회 부설 ○○기술연수원에서 사무장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9. 6.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4. 27. 경상 1인)이 있고, 이 건 처분 후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9. 2. 무면허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19.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거○○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군 ○○면 ○○리 소재 하빈초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37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 시간경과(77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0.097% + 0.008% × 77/6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등에 의하면, 음주운전사실과 음주측정치에 대하여 이의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음주측정시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측정치에 대하여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재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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