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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4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제주도 ○○시 ○○동 839-4 ○○주택 A-201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4.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인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허○○를 태우고 운전하여 목적지인 ◇◇동 소재 ○○아파트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위 허○○를 계속하여 깨웠으나 깨어나지 않아 재차 깨우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부분에 닿게 되고 손을 들이 밀다보니 손이 밑으로 내려가 배부분을 만지게 되었으며 그 후 바지 윗부분 허리띠 부분을 잡고 깨우는 과정에서 바지 허리띠가 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허○○의 음부는 만지지 않았는데도 위 허○○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6.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4. 04:00경 피해자 허○○(만 27세)를 ○○택시 소속의 영업용택시에 태워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술이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제주도 ○○시 ◇◇동 소재 ▽▽아파트 뒤편 골목길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브레지어 및 바지속으로 청구인의 오른손을 집어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곤하여 잠시 잠이든 사이 어둠속에서 누군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있어 소리를 치며 몸부림을 치자, 그 다음엔 청바지 후크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기에 울면서 소리를 치자 그때서야 아무런 말없이 운전을 하다가 ○○마을에서 차를 세운 후 실수했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천원짜리 몇 장을 주며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까 청구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강제로 내리게 한 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기에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무인한 사실, 피해자가 청구인과 2004. 8. 26.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이란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피해자가 술이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제주도 ○○시 ◇◇동 소재 ▽▽아파트 뒤편 골목길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브레지어 및 바지속으로 청구인의 오른손을 집어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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