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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0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04-53(27/2) ○○빌라 2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0.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물상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빗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다음 날 ○○경찰서로부터 뺑소니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점, 청구인은 전방을 주시하여 아무런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였고, 만약 피해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비상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4차선상에 불법주차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미하게 스친 것으로 생각되는 점, 보험처리가 되는데 청구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사고직후 피해자가 청구인 차량을 따라오면서 청구인을 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점, 고철, 파지 등을 수집ㆍ판매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1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물상을 하던 자로서, 1999. 2.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0. 20:40경 청구인 소유의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역 앞 노상에서 지○○가 운전하던 ○○ 봉고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미등 및 백미러로 충격하여 위 지○○에게 전치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20만 5,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 후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당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인 봉고 차량에 20만 5,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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