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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22-14 17/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3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30. 06:01경 전라북도 ○○시 ○○로 소재 ○○은행 앞 노상에서 오○○(21세, 여)을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같은 시 ○○동 소재 ○○아구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위 오○○의 치맛속을 오른손으로 들춰보며 허벅지와 종아리를 1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오○○의 무릎을 손으로 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피청구인의 질문에 청구인은 "빨리 내리라고 손으로 무릎을 밀었을 뿐입니다"이라고 답변한 사실, 전주지방검찰정 ○○지청의 2004. 10. 26.자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죄명은 "강제추행"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오○○을 강재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면서 오○○의 무릎을 만지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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