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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9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단지 310-1109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단지 501동 12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30. 혈중알콜농도 0.16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자(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2. 27.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30. 1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모친 소유의 ○○주 ○○호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상에서 1차로로 운행하다가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1)피해차량인 송○○ 소유의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 직진하다가 2)피해차량인 유○○ 소유의 ○○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도로 중앙에 좌측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1)피해차량 및 2)피해차량에 각각 196만 6,300원 및 395만 188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15:00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사고발생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00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발생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0.149% + 0.008% × 100분/ 60분)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겁이 나서 도주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교통사고 후 산속으로 도주하여 술을 마셨던 것일 뿐 이 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음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사고는 인피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물피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던 점, 이 건 교통사고 후 소주를 구입한 장소 및 마신 장소를 단속경찰관에게 확인시키지도 못한 점,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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