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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8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강원도 ○○군 ○○면 ○○리 111-55번지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1.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9. 25. - 12. 13.)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0. 2. 15.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3. 5. 15.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2. 10. 7.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6. ○○경찰서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간(2004. 9. 25. - 12. 13.)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10. 21. 14:10경 오□□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뇌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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