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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0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9-1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3. 16.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동거녀인 청구외 윤○○을 청구인 차량에 태우고 경기도 ○○시 ○○리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그곳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고 여행을 하면서 화해할 목적으로 운전한 점, 폭행사건으로 2004. 3. 16. 구속수감되어 같은 해 10. 7. 집행유예로 풀려나서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1. 7.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12. 28.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8.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1. 5. 1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로 다시 취소된 후, 2002. 10.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9. 23: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마트 ○○점 정문 앞 노상에서 청구외 윤○○을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가 ○○호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경기도 ○○시 소재 ○○리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위 윤○○을 폭행하여 전치 42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다시 위 윤○○을 차량에 태워 경기도 ○○시 ○○소재 성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상ㆍ하의를 모두 벗기고 약 16시간 동안 체포ㆍ감금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윤○○을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경기도 ○○시 소재 ○○리 부근 ○○고속도로 갓길까지 데리고 가서 위 윤○○을 폭행하여 전치 42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위 윤○○을 다시 차량에 태워 경기도 ○○시 ○○읍 ○○우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위 윤○○을 체포ㆍ감금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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