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7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서울특별시 ○○구 ○○동 767-3호 (송달주소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9동 40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0. 습관성약물중독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2. 3. 11. 및 2002. 7. 8.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2. 11. 18. ~ 2002. 12. 2.)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서대문경찰서장이 2003. 1. 13.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2003. 1. 30. ~ 2003. 2. 14.)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3. 2. 2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10. 동거인과 헤어져 집을 나온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다가 2002. 12. 구속되어 2004. 12. 7. 출소하였는바, 교도소에 수용생활을 하느라 기간 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출소 후에야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는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의4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교도소장이 발급한 2004. 12. 6.자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5. 구속되어 2002. 12. 13.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04. 12. 7.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2. 20. 습관성약물중독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2. 3. 11. 및 2002. 7. 8.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2. 11. 18. ~ 2002. 12. 2.)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2003. 1. 13. 서울○○경찰서장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2003. 1. 30. ~ 2003. 2. 14.)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2. 24.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2003. 3. 14. ~ 2003. 3. 27.(14일간)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2. 3. 11. 및 2002. 7. 8.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을 당시에는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지도 않았으나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2. 11. 18. ~ 2002. 12. 2.)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공고만료일인 2002. 12. 2.까지도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의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춘 공고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공고기간의 만료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3. 3. 28.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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