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서는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5의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제1호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6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서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유사경력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이하 “경력인정법인”이라 함)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무원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할 때에 공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근무 경험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일률적으로 유사경력으로 산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 개별 공공법인의 성격 및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 공공법인을 경력인정법인으로 정하여야만 비로소 관련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같은 3)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의 문언을 살펴볼 때,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 그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근무 당시에는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초임호봉 획정 당시에 경력인정법인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경력인정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의 근거 여부나 인사혁신처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에 따라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할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신뢰에 반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법령상 유사경력의 산입과 관련하여 그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은 질의가 계속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사경력 산입 시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의 범위가 변동될 때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례 등을 법령 본칙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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