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8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경상북도 ○○시 ○○구 ○○동 543-1번지 ○○빌라 327동 501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차에서 내려 정신 없이 집으로 가다가 약 10분 내지 20분 정도 지나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자수하고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건설회사에서 출장을 다니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1.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 02:0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청구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과 같은 방향의 차로에서 정지중이던 조○○옥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조○○에게 경추부염좌로 약 1주간의 가료를 요하고 위 피해차량에게 265만 8,271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북도 ○○시 ○○구 ○○동 543-1번지 ○○빌라 327동 501호로 발송하였고, 2004. 10. 22. 청구인의 모 이○○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2. 4.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3)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법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라 함은 심판청구서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도달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이○○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10. 22.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0. 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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