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4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울산광역시 ○○구 ○○동 490-1 2/2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통신에 운전 및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1톤 포터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현장에 자재운반하고 전선수리 공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청구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4. 10. 15.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와 함께 도망갔다는 말을 자녀들로부터 전해들은 후 2004. 12. 28. 가출한 처가 여관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익일 청구인의 친구 김○○, 한○○와 같이 위 여관을 찾아갔다가 처와 상대남자를 여관입구에서 만나게 되었던바, 가정문제를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모두 차에 동승한 점, 상대남자를 강압적으로 승용차에 탑승시키지 않았으며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도중 욕설이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 점, 상대남자의 뻔뻔스러움에 화가 난 김○○이 과일 깎는 칼로 상대남자에게 겁을 주려는 과정에서 상대남자의 손등에 약간의 상처를 낸 점, 운전면허는 청구인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통신에서 선로통신보수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1987. 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부경찰서의 2004. 10. 30.자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과 한○○, 김○○은 청구인의 처와 신○○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불만을 품고 신○○을 감금하기 위하여 2004. 10. 29. 21:45경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여관 앞 노상에서 한○○는 신○○의 양팔과 허리띠를 잡고, 김○○도 한손으로 신○○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불상의 칼로 신○○을 위협하여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구 소재 ○○동 뒷산으로 신○○을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감금하였고, 위 감금도중 김○○은 주먹으로 신○○의 얼굴과 목부위를 1회씩 구타하였으며, 불상의 칼로 신○○에게 휘둘러 신○○의 왼손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10. 30.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한○○와 김○○이 신○○의 팔을 양쪽으로 잡은 후 청구인이 세워둔 박○○ 소유의 차량을 몰고 와서 청구인의 처와 신○○을 태우고 ○○동으로 간 사실, 가는 도중 김○○이 신○○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사실, 김○○이 칼을 꺼내어 신○○에게 겨눈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김○○이 신○○에게 칼을 들이댄 것은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당시 운전을 하고 있어 신○○이 다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박○○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을 감금 및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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