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7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충청북도 ○○군 ○○면 ○○리 25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1.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18:00경 일을 마치고 동료기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가출한 처가 집에 와서 짐을 싸가지고 간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를 붙잡아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헤어져 혼자서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매우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직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4. 12. 8. 출소한 관계로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1981. 6. 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1985. 5.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 까지 4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1. 20. 중상 1명 외 3회)이 있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6. 2. 제한속도위반 외 6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1.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가든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방면에서 ○○군방면으로 청구인 소유의 충북 ○○아 ○○호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의 가장자리로 주행하던 경○○(1922년생)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경○○에게 약 1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경○○의 자전거에 총 15만 4,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47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8. 13.에는 일반우편으로, 2004. 8. 20.에는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청북도 ○○군 ○○면 ○○리 25번지 각각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4. 9. 10.부터 2004. 9. 24.까지 14일간 피청구인측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사실, ○○교도소장이 2005. 3. 9.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0.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24일 ○○교도소에 입소한 후 2004. 12.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출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충청북도 ○○군 ○○장이 발행한 2004. 12. 13.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하○○(1985년생, 남), 동 하△△(1988년생, 남)과 함께 2004. 4. 1. 충청북도 ○○군 ○○면 ○○리 25번지로 전입하여 2004. 12. 13.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2004. 8. 20.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24일 ○○교도소에 입소한 후 2004. 12.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출소하였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1. 충청북도 ○○군 ○○면 ○○리 25번지로 전입하여 2004. 12. 13.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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